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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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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2 23:29문의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21-5호, 2021.03.03.)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종합평가방식 >의 선택평가항목(40점이하) 중에서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배점한도 5점이하.
<표준평가방식Ⅲ>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모두 해당되며,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배점한도 5점.
수요기관에서 위의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약자지원 항목에서 최대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에서 1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배점은 만점입니다.
사전진단 진행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출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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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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