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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증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신청인
신청서 제출
제품인증신청서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장심사
KS인증심사기준
시험기관(KTL)
제품시험(성능검사)
KS표준(시험기준)
예) KS B XXXX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서발급
인증계약체결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업
인증서발급 신청 준비
보험(공제)가입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KS인증위원회
(인증서발급 승인)
공장심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https://www.ktl.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