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BIC인증원의 컨설팅 분야 안내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미국
① 공장시설등록(FDA 2891양식)
② 의료기기 리스트제출(FDA 2892양식) ③ 510K(시판전 신고서) 제출 ④ FDA심사 ⑤ 승인 ⑥시판
FDA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등의 특별규제가 추가
일반규제외에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시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심사가 요구됨
신약, 생화학제, 의료장비, 색소등 식품첨가물, 인슐린 약제, 저산통조림식품(low acid canned foods), 산화식품(acdified food), 의약품 및 의료용구
동물용 사료, 화장품, 일반 식품류등은 사전승인 및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조시설 이나 제품의 정기검사, 샘플분석등을 통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제품은 유통을 금지시킴
미국의 의료기기산업은 시장규모와 생산규모에서 전세계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ㆍ내외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는 미국시장진출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적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의 정부는 저마다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자국내 시장진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엄격한 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의료기기 인ㆍ허가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시장진출을 위한 첫단계이며, 지속적 판매활동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http://exportcenter.go.kr:9090/portal/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