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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지정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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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ㆍ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품질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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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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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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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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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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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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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이후 2017년 12월말까지 4,626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7년도에 2조 8,206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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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품목 | 310 | 239 | 264 | 316 | 211 | 306 | 298 | 298 | 214 | 193 | 241 |
판로지원(억원) | 7,007 | 9,412 | 11,486 | 11,232 | 12,638 | 14,854 | 19,700 | 21,113 | 21,550 | 23,770 | 28,206 |
연간지정횟수 | 12회 | 6회 | 6회 | 6회 | 6회 | 6회 | 6회 | 5회 | 4회 | 4회 | 4회 |
구분 | 지정품목 | 판로지원(억원) | 연간지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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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310 | 7,007 | 12회 |
'08 | 239 | 9,412 | 6회 |
'09 | 264 | 11,486 | 6회 |
'10 | 316 | 11,486 | 6회 |
'11 | 211 | 12,638 | 6회 |
'12 | 306 | 14,854 | 6회 |
'13 | 298 | 19,700 | 6회 |
'14 | 298 | 21,113 | 5회 |
'15 | 214 | 21,550 | 4회 |
'16 | 193 | 23,770 | 4회 |
'17 | 241 | 28,206 | 4회 |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출처 : 조달청 ( https://www.p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