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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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MAS) 계약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MAS협회에서 접수ㆍ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채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 (G2B 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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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출처 : 조달청 ( https://www.p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