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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유럽공동체마크)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난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 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온수보일러/민수용폭 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 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 진단용 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
포장 및 포장폐기물/고속철도시스템/해양장비 etc.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CE 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munaute Europeenne"의 약어이다.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CE Mark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New Approach Directives (EU directives) 또는 Older Global Approach Directives 중에서 신청할 제품에 해당하는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CE Marking은 오직 EU 지침의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CE Marking을 위해서는 일련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1990년에 유럽평의회는, 8가지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록한 90 / 683 / EEC를 채택했다. 이 지침은 모듈A(내부제품관리)부터 H( 종합적인 품질보증)까지 커버하고 있다.
90 / 683 /EEC는, 1993년 7월 22일에 93 / 465 /EEC로서 전면 개정되었다. 각 지침에는 적합성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제조자가 어느 모듈을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는, 일부 지침에서는 선택이 가능하지 만, 지침에 따라서는 적용해야 하는 모듈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
출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http://exportcenter.go.kr:9090/portal/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