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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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도(EPC)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검쳐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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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제품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3 |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제품 |
4 |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
5 | 우수재활용제품(GR) |
6 |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7 | 우수조달제품 |
8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제조 제품 |
9 | 환경표지인증제품 |
10 | 신제품(NEP) |
11 | 신기술(NET)이용 제조제품 |
12 |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13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제품 |
14 | 녹색기술인증제품 |
15 | 우수품질제품 |
16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
17 |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
18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지정) |
19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성공 제품 |
성능인증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유효기간 3년, 최대3년 연장)
01
성능인증신청
중소기업
02
적합성심사
전문기관
03
규격확인
전문기관 → 공공기관, 지자체
04
공장심사 / 성능검사
전문기관 → 심사위원 위촉
05
인증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https://www.sbd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