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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

  • 환경표지제도의 개요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인증절차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 인증신청서 접수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신청업체 : 신청수수료 납부

    • 서류 검증
    • 기술원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기술원 : 현장 심사 일정 및 심사원 배정 알림

    • 현장심사[제품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신청업체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시험기관 : 시험분석

    • 현장심사[서비스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송
      기술원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인증심의 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용료 안내

    •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신청업체 : 사용료 납부
      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 사용
    • 신청업체 :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기관이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

  • 인증신청

  •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시스템(elms.keiti.re.kr)을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항목 산출기준
    기본 수수료 제품당 50,000원
    인증 심사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출장 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요일수는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http://el.ke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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