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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업체 :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신청업체 : 신청수수료 납부
기술원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기술원 : 현장 심사 일정 및 심사원 배정 알림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신청업체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시험기관 : 시험분석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송
기술원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기술원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용료 안내
신청업체 : 사용료 납부
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신청업체 :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기관이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시스템(elms.keiti.re.kr)을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항목 |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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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수료 | 제품당 50,000원 |
인증 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http://el.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