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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 인증제도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2009.09.02)『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인증대상 품목 확대

확대시기 품목수 대상품목(확대)
1996.
12. 28
6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32W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1998.
7. 7
2 폐열회수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1999.
8. 7
6 모니터절전기, 원심식냉동기, 고효율펌프, 무정전전원장치, 산업ㆍ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 가스보일러
2000.
9. 28
5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T-5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2001.
12. 31
3 고효율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LED 교통신호등
2002.
9. 16
1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2003.
3. 12
5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 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2004.
1. 20
6 폭기용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HID)램프용 고조도반사갓
30
  • 고효율인증기자재 시험항목

  • 품명 시료수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자기식) 5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전자식) 5
    나트륨램프용램프용안정기(자기식) 5
    나트륨램프용안정기(전자식) 5
    FPL32W형광램프 10
    FPL32W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10
    LED유도등 3
    컨버터외장형LED램프 5
    컨버터내장형LED램프 5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5
    LED센서등기구 5
    LED보안등기구 5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5
    PLS 등기구 5
  • 지원제도 및 판정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2004.1.20)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지시 제2004-1호(2004. 2. 2)「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달조치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훈령 제1148호(2001. 5. 31)「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4호(2003. 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축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자금 지원

  • 생산시설 자금 : 제조자가 고효율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시 자금 지원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설치자금 : 고효율기자재 수요자가 기기설치를 위해서 받는 자금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절차 : 생산시설 체계도와 같음

    운전자금 : 중소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를 위한 운전 자금
    -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 70% 이내)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2004.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고효율유도전동기
    • 형광램프
    • 형광램프용안정기
    • 안정기내장형램프
    •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폐열회수형환기장치
    • 고기밀성단열창호
    • 고효율펌프
    • 전력용변압기 (3상 변압기에 한한다)
  •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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