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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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확대시기 | 품목수 | 대상품목(확대) |
---|---|---|
1996. 12. 28 |
6 |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32W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1998. 7. 7 |
2 | 폐열회수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
1999. 8. 7 |
6 | 모니터절전기, 원심식냉동기, 고효율펌프, 무정전전원장치, 산업ㆍ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 가스보일러 |
2000. 9. 28 |
5 |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T-5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2001. 12. 31 |
3 | 고효율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LED 교통신호등 |
2002. 9. 16 |
1 |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
2003. 3. 12 |
5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 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
2004. 1. 20 |
6 | 폭기용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HID)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계 | 30 |
품명 | 시료수 |
---|---|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자기식) | 5 |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전자식) | 5 |
나트륨램프용램프용안정기(자기식) | 5 |
나트륨램프용안정기(전자식) | 5 |
FPL32W형광램프 | 10 |
FPL32W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10 |
LED유도등 | 3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 5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5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5 |
LED센서등기구 | 5 |
LED보안등기구 | 5 |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 5 |
PLS 등기구 | 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2004.1.20)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지시 제2004-1호(2004. 2. 2)「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달조치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훈령 제1148호(2001. 5. 31)「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4호(2003. 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생산시설 자금 : 제조자가 고효율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시 자금 지원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설치자금 : 고효율기자재 수요자가 기기설치를 위해서 받는 자금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절차 : 생산시설 체계도와 같음
운전자금 : 중소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를 위한 운전 자금
-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 70%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2004.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