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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제도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제도란?

  •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 '품질보증 조달물품' 정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3호)

  •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접수 → ③ 신청서(자격) 심사 → ④ 현장심사 → ⑤ 지정/등급 결정 → ⑥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 재지정

    •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 ⑤ 지정등급
    등급 S급 A급 B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 ⑥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⑦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업무 프로세스(신규 지정 기준)

단계 내용 담당자 참고문서

1

신청
업체에서 심사 신청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업체 → 조달품질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2

심사배정 통보
조달품질원에서 각 심사기관에 배정된 업체 정보를 공문과 함께 팩스로 발송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3

심사일정 협의 및 심사원 배정
각 업체별로 심사 수행이 가능한 심사원(최대 2명)을 섭외하여 심사 가능한 일정 협의
  • 심사팀장 1명, 심사팀원 1명
  • 기존 심사 경험 및 가능한 일정 고려하여 배정
심사기관 ↔ 심사원

4

심사계획 등록(송부)
심사기관은 나라장터에 심사계획을 입력하고 공문과 함께 등록
조달품질원 담당자 메일로도 별도로 작성한 심사계획서 양식 송부

심사계획서 작성시 결정 필요 사항
  • 심사원
  • 기심사일정
  • 심사MD 및 심사비용
  • 동일생산라인 3품명 → 1품명
  • 신청품명의 생산현장수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네이버 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네이버 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5

심사계획 확정
조달품질원은 심사기관에서 받은 심사계획서 검토 결과를 팩스로 공문 발송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6

확정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심사기관은 심사원에게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된 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심사기관 → 심사원

7

심사계획 및 비용 안내
심사기관은 업체에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된 일정/심사원/심사비용 등을 안내 심사기관 → 업체

8

심사비용 입금
업체는 심사 7일전까지 심사비용을 협회 계좌로 입금해야 함 업체 → 심사기관 심사계획서

9

심사 수행
심사원은 배정받은 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수행(조달품질원에서 참관하는 경우 있음)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심사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10

심사보고서 등록 및 통보
심사원은 현장심사 후 7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심사결과 등록 후 심사기관에 알림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심사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11

부적합보고서 송부
심사원은 작성된 부적합보고서를 업체에 전달하고 부적합 항목들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관련 증빙자료첨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심사원에게 원본 파일로도 제출을 하고 나라장터 부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해야 함
심사원 → 업체

12

심사보고서 최종 등록(송부)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나라장터에 입력한 심사보고서 확인

확인 필요사항
  • 심사평가내역 점수 입력 오류 여부 확인
  • 점수 합계
  • 심사보고서(나라장터에서 pdf 출력), 부적합보고서 (나라장터에서 pdf 출력), 공문을 첨부하여 나라장터에서 최종 등록
  • 조달품질원에도 심사보고서, 부적합보고서, 현장심사내역 (심사평가내역), 공문 등을 메일로 송부하여 알림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업체 → 심사기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13

심사수당 및 출장비 지급
심사기관은 매 회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각 심사원에게 심사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처리함

참고문서

심사기관 자체 규정

심사기관 → 심사원 심사기관 자체 규정

14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및 등록
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원에게 원본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 부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함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업체 → 심사원(조달품질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5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및 송부
심사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증빙자료와 함께 메일로 송부
나라장터에서도 확인 작업 수행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심사원 → 심사기관(조달품질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6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조달품질원에 메일로 제출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17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요청
조달품질원에서는 매 회 심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질의응답을 위한 대표 심사원 1명 배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옴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18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통보
심사기관은 심사를 나갔던 심사원 중 1명을 선정하여 조달품질원에 통보함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 수요기관이 ‘품질보증 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 비용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M/D 단가
    1명 ~ 49명 704,000원
    50명 ~ 299명 834,000원
    300명 ~ 940,000원
  • 심사MD 산정기준

  • 산출식(단위 : MD) 비고
    •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 49인 이하, 1+1 = 2(MD)
    • 50인 ~ 299인, 1+1+1 = 3(MD)
    • 300인 이상 2+1+1 = 4(MD)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 *49인 이하, 2+2 = 4(MD)
    • 50인 ~ 299인, 1+2+2 = 5(MD)
    • 300인 이상 2+2+2 = 6(MD)
    산출식(단위 : MD)

    •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비고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 49인 이하, 1+1 = 2(MD)
    • 50인 ~ 299인, 1+1+1 = 3(MD)
    • 300인 이상 2+1+1 = 4(MD)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 *49인 이하, 2+2 = 4(MD)
    • 50인 ~ 299인, 1+2+2 = 5(MD)
    • 300인 이상 2+2+2 = 6(MD)
    •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심사대상 현장(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예, 같은 시·군·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 M/D(Man Day)

  •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

    예) 4M/D의 경우, ① 1인이 4일간 심사 ② 2인이 2일간 심사 ③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출처 : KSA한국표준협회 ( https://www.ksa.or.kr/ksa_k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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