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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3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접수 → ③ 신청서(자격) 심사 → ④ 현장심사 → ⑤ 지정/등급 결정 → ⑥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 재지정
등급 | S급 | A급 | B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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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단계 | 내용 | 담당자 | 참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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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
업체에서 심사 신청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업체 → 조달품질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2 심사배정 통보 |
조달품질원에서 각 심사기관에 배정된 업체 정보를 공문과 함께 팩스로 발송 |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 |
3 심사일정 협의 및 심사원 배정 |
각 업체별로 심사 수행이 가능한 심사원(최대 2명)을 섭외하여 심사 가능한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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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 심사원 | |
4 심사계획 등록(송부) |
심사기관은 나라장터에 심사계획을 입력하고 공문과 함께 등록 조달품질원 담당자 메일로도 별도로 작성한 심사계획서 양식 송부 심사계획서 작성시 결정 필요 사항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네이버 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5 심사계획 확정 |
조달품질원은 심사기관에서 받은 심사계획서 검토 결과를 팩스로 공문 발송 |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 |
6 확정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
심사기관은 심사원에게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된 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 심사기관 → 심사원 | |
7 심사계획 및 비용 안내 |
심사기관은 업체에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된 일정/심사원/심사비용 등을 안내 | 심사기관 → 업체 | |
8 심사비용 입금 |
업체는 심사 7일전까지 심사비용을 협회 계좌로 입금해야 함 | 업체 → 심사기관 심사계획서 | |
9 심사 수행 |
심사원은 배정받은 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수행(조달품질원에서 참관하는 경우 있음)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심사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10 심사보고서 등록 및 통보 |
심사원은 현장심사 후 7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심사결과 등록 후 심사기관에 알림
참고문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
심사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
11 부적합보고서 송부 |
심사원은 작성된 부적합보고서를 업체에 전달하고 부적합 항목들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관련 증빙자료첨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심사원에게 원본 파일로도 제출을 하고 나라장터 부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해야 함 |
심사원 → 업체 | |
12 심사보고서 최종 등록(송부) |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나라장터에 입력한 심사보고서 확인 확인 필요사항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
업체 → 심사기관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
13 심사수당 및 출장비 지급 |
심사기관은 매 회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각 심사원에게 심사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처리함
참고문서 심사기관 자체 규정 |
심사기관 → 심사원 | 심사기관 자체 규정 |
14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및 등록 |
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원에게 원본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 부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함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업체 → 심사원(조달품질원)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15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및 송부 |
심사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증빙자료와 함께 메일로 송부 나라장터에서도 확인 작업 수행 참고문서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심사원 → 심사기관(조달품질원)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16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조달품질원에 메일로 제출 |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 |
17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요청 |
조달품질원에서는 매 회 심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질의응답을 위한 대표 심사원 1명 배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옴 | 조달품질원 → 심사기관 | |
18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통보 |
심사기관은 심사를 나갔던 심사원 중 1명을 선정하여 조달품질원에 통보함 | 심사기관 → 조달품질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 M/D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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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49명 | 704,000원 |
50명 ~ 299명 | 834,000원 |
300명 ~ | 940,000원 |
산출식(단위 : MD)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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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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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단위 :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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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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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M/D의 경우, ① 1인이 4일간 심사 ② 2인이 2일간 심사 ③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출처 : KSA한국표준협회 ( https://www.ksa.or.kr/ksa_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