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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
    •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을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 기술성ㆍ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위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불가)
    •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되면 수요기관의 테스트 수요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가능
  • 테스트용 혁신시제품 구매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구매한도 금액(지정구매 공고에 제시)내에서 테스트 적정 수량만큼 구매

  • 테스트 성과 공유 및 활용

  • 테스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하여 구매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테스트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 부여

  • 업체 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

  •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

  • 혁신시제품 공고확인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에서 공고확인

    혁신장터  →

    •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등록
    • 신청하려는 제품이 시스템 등 여러 품목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해야 함
    • 품명등록 과정 중 융·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 비고란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
    •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세부물품분류번호는 반드시 제조로 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신청 가능
    • 물품식별번호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하신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신청 상품과 일치하여야 물품식별번호 부여
    •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으로 선택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혁신시제품 공고는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확인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시제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것에 한함)
  • 혁신시제품 제도안내

  • 1. 공급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제도

    "필요한 혁신제품 조달청이 대신 사드립니다."

    • 조달청 제시 사업분야 혁신제품지정
    • 혁신장터에서 혁신 시제품 확인
    • 수요기관이 제품 확인 후 테스트 신청
    • 조달청 예산으로 계약 후 테스트 결과 송부
    2.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제도

    "국민 서비스 개선 수요기관에 먼저 묻습니다."

    • 국민 서비스 개선 필요 과제를 수요기관에서 제시
    • 선정된 과제를 해결할 혁신업체 지정
    • 지정된 혁신업체와 과제 선정 수요기관 매칭
    • 조달청 예산으로 계약 후 테스트 결과 송부
  • 공급자 제안형 (업체)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 01

      업체 사전 준비 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
      •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등록
      • 물품식별번호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 등록
      • 물품식별번호 등록
    • 02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03

      사전 서류 검토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보유여부
      • 상업적 판매 여부
      • 물품식별번호 등록
      • 신청서, 규격서 등 제출 서류 검토
      •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보유 여부
      • 상업적 판매 여부
    • 04

      혁신성평가 (혁신성평가 심의회)
      •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 구성
      • 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 판단
      • 정량 평가 70점 이상
      • 혁신성평가 심의회 : 각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
      •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보유 여부
      • 적부항목 평가 후 항목별 평가* 진행
        *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테스트 수행 역량 평가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 05

      혁신성 평가 업체 추가서류 제출
      • 특허적용 확인서
      • 매출 증빙자료
      • 현장실태조사 실시
      • 신청시 제출된 특허에 대한 특허적용확인서 제출
      • 상용화 전 제품임을 입증할 매출 증빙자료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혁신성 평가 합격업체 및 추가서류 제출 업체의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시
    • 06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 대상 시제품 지정
      • 심사 및 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지정
      •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검토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특허(실용실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까지만 지정
    • 07

      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 혁신장터 사이트에 제품 등록 및 홍보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 →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
      • 지정된 업체의 제안은 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요청 후 승인을 통해 제안 정보 공개
  •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테스트 신청 절차

    • 01

      테스트 물품 확인 및 테스트 신청서작성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신청

      혁신장터  →

      • 혁신장터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제품 확인
      • 테스트 신청서 (혁신시제품 업체와 합의하여 작성) 제출
    • 02

      수요매칭 심사
      • 심의를 거쳐 적합 수요기관 및 업체 선정
      • 적합테스트 수요기관 및 업체 선정
    • 03

      매칭 수요기관과 조달청 MOU
      • 테스트기관과 조달청의 협약체결
      • 조달청의 테스트 수행 계획서 승인
      • 테스트를 수행하는 수요기관과 조달청의 협약 체결
      • 매칭 업체와 테스트 기관의 협의 하에 테스트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조달청 승인
    • 04

      조달청 구매 계약
      •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계약
      • 조달청 예산으로 테스트 물품 구매 계약
    • 05

      납품 및 테스트 진행
      • 테스트기관에 납품 후 테스트 실행
      • 혁신 업체에서 수요기관에게 테스트 제품 납품
      • 납품 물품 검사ㆍ검수 (조달청·테스트 기관)
      • 테스트기관에서 테스트 진행
    • 06

      테스트 성과보고
      • 테스트 수행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물품관리법에 따라 테스트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
      • 테스트 수행 종료 후 테스트기관에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
      • 물품관리법 제 22조, 제 51조에 따라 테스트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
      •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

사업 수행 절차

출처 : 혁신장터 ( http://ppi.g2b.go.kr:8911/portal/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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