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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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관리 (GMP)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질심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GMP 적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심사업무범위)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심사
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