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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인증

  • GR인증의 개요

  •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이라 함) 인증제도는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로써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 2단계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 기술성, 환경성 심사
      • 품질의 우수성 검토
      •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
    • 3단계

      현장심사

      • 기업현황 확인
      • 제품관리 현장확인
      • 제품별 공장심사
    • 4단계

      제품심사

      • 제품성능시험
    • 5단계

      종합심사(심의위원회)

      • 제품시험결과 검토
      • 현장심사결과 검토
      • 인증여부 결정
    GR 인증업체 활성화 지원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GR 인증신청(「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GR 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자료실 참조)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GR 인증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에서 GR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10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GR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 심사계획
  •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업체에 평가준비사항 및 서류?면접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통보

  • 서류·면접심사
  •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 현장심사
  •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심사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

  • 제품심사
  •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 종합심사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 인증서 수여식
  •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제품정보시스템 ( http://www.buyg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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