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BIC인증원의 컨설팅 분야 안내
GR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이라 함) 인증제도는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로써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증신청
2단계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3단계
현장심사
4단계
제품심사
5단계
종합심사(심의위원회)
GR 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업체에서 GR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10호
GR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업체에 평가준비사항 및 서류?면접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통보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심사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제품정보시스템 ( http://www.buyg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