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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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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30 12:18

문의내용

(상품의 유형)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계약신청 요건)
 ①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
  2.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담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3. 신용평가등급
  ②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결격사유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신청 제품)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 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계약신청 서류)
 ①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업체인 경우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2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공급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 명의로 판매한 자료만 인정)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
        (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해야 한다.


(계약기간)
 ①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이내(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정보보호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암호모듈 탑재 대상 제품의 경우 인증서의 인증기간과 암호모듈의 유효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를 적용)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그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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