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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4016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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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30 12:27문의내용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만드는 장치로서, 여과(濾過)부, 탈취(脫臭)부, 이온(Ion)발생부 및 집진부로 구성됨.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와는 별도임.
○ 필터 옵션계약 : 일체형 필터 또는 개별 필터(미디움, 헤파급 필터 등) 모두 등록 가능하며 세부품명번호(4016150501)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
○ 필수서류 : 공통서류 이외의 항목임
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② 「전파법」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③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 필터제품은 필터 집진효율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필터공급(제조)사의 원단 자체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기청정기는 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시)
④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별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공기청정기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공기청정기는 ‘시중규격 일치품명’
- 동일 모델명으로 민간거래실적이 있는 규격만 협상대상품목에 포함
⑥ 단체표준인증서[한국공기청정협회 발급] 또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
- 모든 규격에 대해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업체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로 반드시 모델명을 기재
- 항균필터를 사용할 경우 OIT 검출여부 시험성적서를 제출
- 여과식 집진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필터집진효율 시험성적서를 제출
※ 공기청정기 용량이 시험가능범위를 초과하여 표준규격 3.4.2. ‘(2) 미세먼지 제거 용량 시험’ 또는 ‘(3) 먼지제거 용량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규격서 붙임파일 11.* ‘대형 공기청정기 시험방법 안내’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위치 : 공고일반사항/ 12.규격서/ 공기청정기 공고안내
※ 물품세부규격에 여과면적 및 사용전력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누락시 적격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직접생산 제조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아님)
[제조설비]
① 설계설비 ② 사출성형기(금형포함) ③ 선반 ④ 밀링
⑤ 드릴머신 ⑥ 절곡기 ⑦ 절단기
⑧ 용접기 ⑨ 조립설비
※ ①, ⑨ 설비는 필수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캘리퍼스 ② 미세먼지측정기
※ KC 인증 대상의 경우 관련 내용 확인(전기용품 안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4 28909 29299 중에서 1개이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해당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 직접생산 제조업체로 인정
[생산인력]
대표자제외 상시인력 2인이상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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