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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섬유(보행매트) 조달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지정

게시글 정보

작성일 2022-04-30 11:34

문의내용

보행매트(세부품명번호 3012170206)
 -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침하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2.01.01일자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변경되었음.
 신규로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2.06.30'까지 제출 유예기간을 줌.
유예기한까지 직접생산증명서 미제출 시 '22.07.01'자로 판매중지 예정이며, 
계약부서와의 수정계약을 진행해야함.

해당물품의 계약진행 시에는 직접생산증명서외  직접생산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는 중간점검에서도 원자재 입출고 현황,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원장, 완제품 재고 현황을  필수로 제출해야함.

    - 계약물품 생산능력 점검표, 생산목록 설비 사진 및 제조공정, 고용내역
    - 원자재 수불대장(1년), 매입원장(1년), 매입세금계산서, 수입원장, 완제품재고대장
    *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야자로프 수입원장 제출 필수(국내에서 공급받을 시 공급업체의 수입원장 및 거래명세서 첨부)

 시험성적서는 두께별 대표규격 제출해야 하며 두께 기준은 (20T, 30T, 35T)임.

원자재 매입관리와 생산관리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며 실제 생산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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