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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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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30 12:03문의내용
컴퓨터, TV, Video장비, 네트워크(온라인) 등에서 보내지는 각종 정보신호를 대형 화면에 투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장치.
셋톱박스는 옵션품목임.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 옵션품목
컴퓨터 상호 간에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통신 및 인터넷 관련용 소프트웨어로, 보통은 통신 회선을 경유하여 서버 컴퓨터와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용 통신처리 소프웨어를 가리키며, 크게 통신망 관리와 통신 프로토콜지원 소프트웨어, 통신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됨.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8610169801) : 옵션품목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스탠드형(키오스크)은 현장설치도)
○ 참 가 자 격
① 구매대상물품 : 단독형 중 일반형(해상도 Full HD이고 밝기 450cd/m2 미만인 제품)
-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89301)제조업체,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② 구매대상물품 :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제품
- 세부품명번호(45111893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③ 구매대상물품 : 기타 옵션품목(통신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제조업체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업체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를 제외한 항목임
①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구매대상물품으로 단독형 중 일반형(해상도 Full HD이고 밝기 450cd/m2 미만인 제품)을 등록할 경우)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정보화교육서비스(사용자교육)의 경우 [별지] 서식의 ‘프로그램안내서’를 작성하여 제출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등의 사본[모델별(파생모델 포함)로 각각의 해당 인증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로 통합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모니터, 셋톱박스, S/W, 설치비, 교육비)로 분리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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