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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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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7 15:48문의내용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2가지 중에서 선택가능함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함
- 소형의 표찰과 부분품(이정표, 봉 등)은 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교통표지, 기기장비, 타일, 벽돌 등 별도의 세부품명이 존재하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함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쇼핑몰에 등록
-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적용물품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은 옵션계약으로 체결하되,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외산품의 경우 공증 번역서 포함) 및 AS확약서를 제출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이 <방향날개> 계약종료로 인해 문의주셨으며, 품목추가계약 구성에 대해 상담해드렸습니다.
50개품목 이내에서 종류별로 올려야하므로 규격과 단가, 재질등을 상세하게 점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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