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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과 재계약(물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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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3 15:50문의내용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장계약과 재계약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십니다.
물품계약이 체결된 회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또는 재계약을 진행해야 종료이후에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기존계약의 종료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작하면 연장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당제재의 이력이 있거나 쇼핑몰등록 기간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등 여러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해당되지 않아야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계약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계약기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납부 없이 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희망기간에 맞춰 배서하면 됩니다.
모든 계약조건이 변동없다해도 기업의 제조상황, 제품의 품질 등이 처음 계약진행할 때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연장계약 신청 시 회사의 신용평가, 제조상황, 제품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계약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기존품목에 신규품목을 추가하거나, 기존품목만 진행하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계약조건 변경이라면 계약기간 내에 변경신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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