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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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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2 13:11문의내용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가 조달청과의 물품계약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공고 제20200710765-04호에 따른 안내입니다.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보건용마스크(성능시험 등급 KF94, KF80)를 허가 받은 자
- 자사제조인 경우,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에서 제조사 및 제조공장주소를 확인
- 타사제조인 경우,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에서 ‘타사제조’ 명시 및 ‘제조사 및 제조공장주소’를 확인하며, 해당 제조사는 1개사에게만 ‘보건용마스크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참가할 수 없음,
* 납품실적 3건이상 필수이며, 1매기준 제품을 계약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포장지인쇄내용 중 제조사, 주소, 모델명 등 식약처승인사항과 동일한지 확인)
제조업, 식약처의 규격신고가 완료 된 상태였고, 공급업체가 나라장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는 단계였습니다.
컨설팅비용은 제조신고비용제외하며, 계약기간 약 2개월 소요되는 동안의 행정업무 대행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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