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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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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2 13:41문의내용
세부품명번호 3911169703, 태양광가로등의 기본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자확인증명, 중소기업확인이 필수이며
관련인증 보유여부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
- 태양광모듈, 축전지, LED등기구 : 최소녹색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 가로등주 : KS인증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 또는 KS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주요 자재별 법정의무인증서(해당경우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의 주요 자재(LED등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제품의 인증서(적합등록,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를 반드시 제출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 법정의무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확인서를 함께 제출(공고서상세조회 화면의 첨부파일 참조)
가로등주는 제품의 규격을 확인해서 KS제품인지 단체표준인증제품인지 검토해드리며 관련 시험항목까지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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