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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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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3 12:20문의내용
전염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항원 물질인 약제[식약처분류번호 631].
계약기간 2년.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소지한 공급업체(공급업체는 동물용의약품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상)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시험성적서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국가검정 합격서 또는 국가검정면제(제외) 인정서로 대체 (유효기간 내 인증된 제품에 한함)
공급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 신청 시 공급업체 기록은 남지않고 제조사의 기록이 남기때문에 차기 조달계약 시 공급업체가 바뀌어도 해당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급업체로 계약한 후에 차기 계약 시 제조업체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제조품목허가서에 따른 모델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식별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조업등록단계 업무가 단축되므로 계약기간은 제조업체보다 짧습니다.
컨설팅기간은 약2개월 소요됩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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