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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10179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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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3 12:31문의내용
한국산업분류 가능코드번호 : 20311 20312 20313 20495 20499
중간점검 시에도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
* 협상대상물품은 비료생산업의 등록(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을 하여야 함
* 협상대상 물품은 ‘토양개량’ 및 ‘수목․조경․식재용’에 한함(식용작물용은 제외)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시험성적서(농촌진흥청고시에 의한 비료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 토양개량제는 3종의 분류로 나뉘어 해당 항목에 맞게 제조물품신청을 해야함
[다공성혼합토양개량제 : 계량설비, 분쇄설비, 혼합설비, 포장설비]
[천연부산물토양개량제 : 계량설비, 발효설비, 혼합설비, 포장설비]
[미생물토양개량제 : 계량설비, 혼합설비, 배양설비, 포장설비]
문의 주신 기업은 천연부산물토양개량제로 진행안내드렸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제품의 이미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 등을 모두 점검하여 드렸습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통화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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