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상단
보조사료,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게시글 정보
작성일 2021-06-07 12:12문의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8호(2017.4.1.)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문의주신 <혼합제>의 내용을 안내드렸으며,
혼합제인 경우 시험성적서(검정증명서)의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안내드렸습니다.
추출제와 비타민제를 혼합하여 생산하는 경우, 검정증명서외 어떤 성적서가 추가되는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제의 제조신고와 성분등록증 신청, 조달 다수공급자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은 대사성 의약품으로서 별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류[식약처분류번호 399]에 해당되는 것이며,
<관련법령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을 득하여야 조달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안내드렸습니다.
동물용백신은 조달청 물품계약기간이 2년이고,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 온라인작성이 번거로우신 업체는 유선상담 후 정리내용을 문의게시판에 남겨드립니다.
BIC인증원 직원일동.
- 이전글실내벽체마감패널 마스계약 21.06.07
- 다음글기업부설연구소 21.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