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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MAS/마스)계약 규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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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14:43문의내용
* 규격서 상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식별번호를 새로 받아 품목추가로 물품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규격서의 재료표에 있는 원자재를 변경하는 것(스테인리스 -> 플라스틱, 미송목재 -> 적삼목목재 등)도 규격이 바뀌는 것이므로
새로운 규격으로 식별번호를 받아서 품목추가를 해야 합니다.
* 규격서의 재료표에 있는 원자재는 같고, 공급업체가 변경될 경우(PVC, 세라믹, 알루미늄 등의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변경)에는
같은 재질이지만 원생산업체가 달라지면 품질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품질기준값 이상의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 셋트계약일 경우 구성품을 동등이상의 규격으로 바꾸고자해도 승인나지 않습니다. 식별번호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물품분류가 잘못되어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관리부서와 계약부서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하며,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달청과의 물품계약 시 단계별로 승인받았던 내용은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어 공지되지않는 한 변경이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계약진행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이후의 사후관리도 염두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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