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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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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15:29문의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직접생산자확인증명을 받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조달계약을 진행합니다.
물품계약진행 시 필요하지만, 직접생산자확인증명과 별개로 (중소기업확인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조달청에 제조물품을 신청할 때 (공장등록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합니다.
제조물품 등록 시 공장등록을 하지않고, 건축물대장으로 신청할 때의 조건 중 하나가 소기업일 경우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서 확인가능한 것입니다.
마스 2단계 경쟁에서도 종합평가방식 약자지원에서 창업기업외에 소기업도 여성기업보다 가점이 높습니다. 0.1포인트 차이라 하더라고 기업이 확인받을 수 있는
항목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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