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상단
조달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 차기계약 배제 안내
게시글 정보
작성일 2021-07-23 11:43내용 출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21-18호, 2021.06.23.) 기준 _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 차기계약 배제 안내드립니다.
제21조 ②항의 1호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물품 계약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않아도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있으니 해당조건을 꼭 인지하시어 차기계약을 준비해주세요.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지 1년 6개월이 초과된 품목(식별번호)별로 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됩니다.>>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차기배제 적용예외사항이 있으니 공고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
-조달청 출처, 특수조건 제21조 발췌내용-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업체
5. 제13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3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15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2조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업체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제21조 ②항의 1호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물품 계약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않아도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있으니 해당조건을 꼭 인지하시어 차기계약을 준비해주세요.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지 1년 6개월이 초과된 품목(식별번호)별로 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됩니다.>>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차기배제 적용예외사항이 있으니 공고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
-조달청 출처, 특수조건 제21조 발췌내용-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업체
5. 제13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3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15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2조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업체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 이전글세부품명 개별속성 항목 변경 알림(디자인형울타리) 21.12.09
- 다음글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운영제도 혁신한다. 보도자료 입니다. 협회업무-> 조달청이 전담예정! 21.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