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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및 계약단계 진행 일정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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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6 23:09내용 출력
우수제품 지정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제품구매과와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지정계획에 따라 1차심사 (신인도 심사, 기술품질심사, 생산실태조사), 2차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승인을 받습니다.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원가검토가 이루어져야 쇼핑몰에 단가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제품 계약 목표행정소요일수 산정 : 40일
- 신규계약 소요일수 : 40일
- 수정계약(규격추가 등) 소요일수 : 25일
1. 요청서 접수, 2. 구매결의, 3. 수의시담(개찰) -> 약 30일 소요
- 요청서 접수(1일)
- (신규계약) 조달연구원 원가검토 완료 이후 구매결의 진행(연구원 원가검토 기간은 15일 제한)
- 구매결의(접수 후 2일 이내 실시)
- 규격서 및 계약서류 검토
- 예정가격 조사
- 수의시담(시담일자: 구매결의 후 12일 이내 지정)
4. 계약서 초안, 5. 계약체결, 6. 쇼핑몰등록 -> 약 10일소요
- 계약서초안 송부
- 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여부 확인
- 최종계약서 송부
- 종합쇼핑몰 게시
□ 계약단계별 진행 일정 문자메시지 사전 안내(‘21.1.25 계약요청분부터 시행)
[접수]
귀 사의 계약 요청서(지정번호 2020001)가 ‘21.1.20. 정상 접수 되었습니다.
요청한 계약에 대하여 ‘21.1.22. 구매결의(접수 후 2일 이내) / ’21.1.31.(구매결의 후 12일 이내) 수의시담 예정이오니, 계약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주무관 (☎ 042-724-0000)
[계약서 초안 송부]
‘21.2.4. 계약서 초안(지정번호 2020001)이 나라장터로 전송되었습니다.
계약보증서, 인지세를 납부하신 후 계약서 초안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주무관 (☎ 042-724-0000)
출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우수제품 지정은 지정계획에 따라 1차심사 (신인도 심사, 기술품질심사, 생산실태조사), 2차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승인을 받습니다.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원가검토가 이루어져야 쇼핑몰에 단가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제품 계약 목표행정소요일수 산정 : 40일
- 신규계약 소요일수 : 40일
- 수정계약(규격추가 등) 소요일수 : 25일
1. 요청서 접수, 2. 구매결의, 3. 수의시담(개찰) -> 약 30일 소요
- 요청서 접수(1일)
- (신규계약) 조달연구원 원가검토 완료 이후 구매결의 진행(연구원 원가검토 기간은 15일 제한)
- 구매결의(접수 후 2일 이내 실시)
- 규격서 및 계약서류 검토
- 예정가격 조사
- 수의시담(시담일자: 구매결의 후 12일 이내 지정)
4. 계약서 초안, 5. 계약체결, 6. 쇼핑몰등록 -> 약 10일소요
- 계약서초안 송부
- 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여부 확인
- 최종계약서 송부
- 종합쇼핑몰 게시
□ 계약단계별 진행 일정 문자메시지 사전 안내(‘21.1.25 계약요청분부터 시행)
[접수]
귀 사의 계약 요청서(지정번호 2020001)가 ‘21.1.20. 정상 접수 되었습니다.
요청한 계약에 대하여 ‘21.1.22. 구매결의(접수 후 2일 이내) / ’21.1.31.(구매결의 후 12일 이내) 수의시담 예정이오니, 계약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주무관 (☎ 042-724-0000)
[계약서 초안 송부]
‘21.2.4. 계약서 초안(지정번호 2020001)이 나라장터로 전송되었습니다.
계약보증서, 인지세를 납부하신 후 계약서 초안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주무관 (☎ 042-724-0000)
출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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